
가출이혼소송,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악의의 유기부터 공시송달까지 한눈에
배우자가 집을 나가 버리고 연락이 두절되면 감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 정확한 절차와 증거 준비가 가장 강력한 해결책이 됩니다.
#악의의유기
#공시송달
가출이혼소송은 단순한 부부싸움의 연장선이 아니라, 혼인 파탄과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엄연한 재판 절차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소재를 숨기거나 귀가를 거부하는 경우, 송달과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아래에서 개념·절차·증거전략을 차례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출이혼소송의 의미와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악의의 유기'를 규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버리고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지속적으로 저버리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분가나 안전을 위한 피신(가정폭력 등)은 유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악의의 유기 요건
- 정당한 사유 부재, 지속성, 혼인생활의 실질적 파기, 돌아올 의사가 없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상황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 입증 자료의 예
- 가출 전후의 문자·메신저 내용, 귀가 거부 통화 녹취, 장기 부재를 보여주는 출입국·근로기록, 카드·계좌 사용 내역과 CCTV, 주변인 진술, 가정폭력 피해 증빙 등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실종선고와의 차이 실종선고(민법 제27조)는 보통 5년 이상(특별실종 1년) 생사가 불명인 경우 사망 간주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가출이혼소송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것으로,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가출이혼소송은 '누가 떠났는가'보다 '왜 떠났는가'가 관건입니다. 귀책이 상대방에게 있는지가 위자료 판단에 직접 연결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절차와 관할, 그리고 송달 이슈
가정법원 관할로 진행되며, 통상 상대방 주소지 또는 마지막 공동생활지 관할 법원을 사용합니다(가사소송법). 상대방 소재가 불명하면 송달이 지연되므로, 주소보정과 공시송달 대비가 필수입니다.
| 절차 단계 | 예상 기간 | 핵심 준비물 |
|---|---|---|
| 소장 접수·보정 | 1~3주 | 혼인관계증명서, 사실관계 정리서, 가출·연락두절 증거 |
| 송달 및 공시송달 | 4~10주 | 주민등록·출입국·근로조회 결과, 반송봉투, 탐문 진술서 |
| 변론·선고·확정 | 4~12주 | 추가 증거, 위자료·재산·자녀 관련 청구 취지 |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최대한의 탐색 노력'을 요구하므로, 조회신청서와 탐문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셔야 합니다.
가출이혼소송에서 자녀와 재산 문제는 본안에서 함께 다루거나 별도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와 원인을 초기에 명확히 적시해야 기일을 줄이고 분쟁을 좁힐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핵심 판단 요소
재판부는 단순한 '집 나감' 자체보다 파탄의 귀책과 회복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다음 항목이 자주 검토됩니다.
- 가출의 경위 폭력·경제적 학대 회피인지, 무책임한 이탈인지
- 기간·연속성 일시적 분가인지, 장기간 연락 두절과 귀가 거부인지
- 연락 회피 정황 차단, 수신 거부, 제3자 회피까지 이어졌는지
- 자녀 보호 상황 양육 공백, 생활비 중단, 학업·건강 악화 여부
분쟁의 방향이 정해졌다면, 증거 사슬을 촘촘히 만드는 일이 다음 과제입니다. 민사소송의 증명은 '개연성의 합리적 확신'을 얻는 과정이므로, 조각 증거를 시간축으로 재배열해 일관된 서사를 구축해 보세요.
입증과 대응 전략
첫째, 증거의 연쇄를 만드세요. 문자·메신저 캡처, 통화 녹취, 출입국·근로기록, 금융흐름, CCTV, 주민센터 탐문 메모까지 모으면 각각의 한계가 상호 보완됩니다.
소재 불명 대응: 송달 전략
주소보정명령에 대비해 전입세대열람, 건강보험 자격, 고용·사업자정보, 출입국 기록 등을 순차 조회하고, 반송봉투와 통화기록을 함께 제출하면 공시송달 허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가 있을 때의 임시처분
양육 공백이 생겼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일시 제한, 필요한 경우 접근 제한 등 가사보전처분을 검토하세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판단 기준입니다.
재산보전과 분할 대비
가출 직후 재산이 빠르게 처분될 수 있습니다. 금융·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처분금지 가처분을 적극 활용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 재산과 기여도를 중심으로 주장·입증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잘못이 있는 쪽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공동형성 재산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두 청구를 동시에 준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양육비는 판결·조정 후에도 이행이 핵심입니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명령·감치 신청과 행정제재(운전면허 제한 등 간접제재)는 실무에서 실효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출 기간이 짧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이탈과 구별될 수 있도록 귀가 거부 의사, 연락 회피, 생계비 중단 등 지속적 파탄 정황을 함께 제시하셔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거가 거의 없어요. 무엇부터 모을까요?
가출 전후의 대화 캡처, 반송봉투, 통화내역, 주민센터 민원 기록, 직장·지인 확인서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단서라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증거력이 커집니다.
협의이혼이 더 빠르지 않나요?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다면 협의이혼 진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경우 재판상 이혼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사안별로 다르며, 유기의 경위·기간·자녀 피해·반성 여부가 참작됩니다.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책임 정도와 입증력에 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시한이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이혼이 확정된 날부터 통상 2년 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시한을 넘기면 권리행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