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간통죄폐지,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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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이 없어도 가능한 법적 조치
- 이혼 사유와 관련 조문
- 위자료(손해배상) 청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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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별 정리
- 메신저·사진을 봤을 때
- 상대방(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 합의로 마무리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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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터 합의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 증거 수집, 합법/위법 경계
-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 합의서에 꼭 넣을 문구
- 간통죄폐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간통죄폐지는 "불륜이 괜찮다"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형벌로 개입하던 방식을 멈추고 민사·가사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중심축이 옮겨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벌'보다 '정리'가 핵심이 됩니다.
간통죄폐지, 정확히 무엇이 달라졌나요?
간통죄폐지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상 간통 관련 처벌 규정이 효력을 잃으면서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해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형사처벌이 불가"일 뿐, 혼인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를 민사·가사 절차로 다투는 길은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폐지 이전
배우자·상대방을 형사 사건으로 다투는 선택지가 존재했고, 고소·취하가 관계 정리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폐지 이후
형사처벌 대신 이혼(민법)과 손해배상(민법)으로 해결합니다. 증거, 혼인 파탄 경위, 책임 범위가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간통죄폐지로 "고소"라는 카드가 사라진 만큼, 감정적으로 급하게 움직이기보다 내가 원하는 결론(관계 회복/별거/이혼/손해배상)을 먼저 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가능한 법적 조치
대표적으로는 두 갈래입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민법 제840조). 둘째, 배우자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민법 제750조)입니다. 사안에 따라 두 절차를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 구분 | 근거 | 핵심 쟁점 |
|---|---|---|
|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사유) |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책임이 누구에게 큰지 |
| 위자료 청구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 정신적 손해의 정도, 혼인기간·자녀 유무·행위 태양 |
| 소멸시효 | 민법 제766조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 시부터 10년 내 청구 |
간통죄폐지 이후에는 "처벌"보다 "입증"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자료로, 어떤 과정으로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별 정리
예를 들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애매한 대화를 발견했을 때, 바로 상대방에게 따지거나 주변에 알리는 선택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법적으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혼인 파탄의 경과"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 메신저·사진이 있을 때 날짜, 상대방 특정 가능성, 반복성 등 맥락이 중요합니다. 캡처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 제3자(상대방)에게 묻고 싶을 때 혼인 중임을 알면서 관계를 가졌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별거·이혼을 고민할 때 재산분할·양육·면접교섭까지 함께 설계해야 실익이 생깁니다. 감정싸움으로 번지면 시간만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합의로 끝내고 싶을 때 사과만으로는 분쟁이 재점화되기 쉽습니다. 금전, 연락 제한, 재발 시 조치 등을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의 시작은 "상대방을 벌주기"가 아니라 내 삶의 리스크를 줄이는 선택입니다.
간통죄폐지 이후에는 감정적 대응보다, 기록과 절차가 분쟁의 향방을 가르는 일이 많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한 번만 점검해 보셔도 시행착오를 줄이실 수 있습니다.
증거부터 합의까지: 실무 체크리스트
간통죄폐지로 형사 절차가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 방식으로나 증거를 모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수집은 분쟁을 더 키울 수 있으니, "무엇을"만큼 "어떻게"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증거 수집, 합법/위법 경계
통신 내용, 위치정보, 계정 비밀번호 등은 관련 법령(예: 통신비밀보호법 등)과 충돌할 수 있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본인 소유 기기라도 상대의 비밀을 침해하는 방식은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원본 보관이 가능한지(삭제·편집 의심 방지)
대화 전후 맥락이 끊기지 않는지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다투는 영역이라, 혼인기간·자녀 유무·행위의 반복성·사후 태도(반성/은폐/2차 가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편입니다. 동일한 불륜이라도 사정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횟수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사과·합의 시도 여부
합의서에 꼭 넣을 문구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 "왜 다시 분쟁이 시작됐는지"를 보면, 합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로 끝내려면 범위와 위반 시 조치를 문장으로 고정해 두는 게 핵심입니다.
향후 연락 금지 등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약정금) 조항
추가 청구 포기 범위(가능한 범위 내)
비밀유지 조항(필요 시)
결국 간통죄폐지 시대에는 "관계의 끝"보다 "분쟁의 끝"을 목표로 설계하시는 것이 실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통죄폐지와 관련된 이슈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정리'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질문들을 통해, 내 상황에서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통죄폐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간통죄폐지 이후에는 신고해도 아무 조치가 없나요?
간통 자체를 처벌하는 형사 절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폭행·협박·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 요소가 있으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불륜 문제는 주로 이혼·위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통상은 혼인 중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관여했는지 등이 쟁점이 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아무 것도 못 하나요?
결정적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자료가 쌓이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추측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합법적 범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일관된 경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청구에는 기한이 있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언제 알았는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아도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과 위자료는 반드시 함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하는 선택이 이후 분쟁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어, 목표(관계 유지/정리)를 먼저 분명히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했는데 다시 연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합의서에 연락 금지, 위반 시 약정금(손해배상 예정) 등을 명확히 두었다면 이후 대응의 기준점이 됩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다툼이 길어질 수 있어, 처음 작성 단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