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매출중단 발생 시 부가세 법인세 대응 일정표를 세우는 요령

법인매출중단 발생 시 부가세 법인세 대응 일정표를 세우는 요령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법인매출중단, 그냥 '매출만 0'이면 끝일까요?
세금·계약·채무를 함께 정리하는 현실 체크리스트

매출이 멈춘 순간부터는 매출보다 '의무'가 더 먼저 달려옵니다. 지금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법적 포인트를 정리해드립니다.

  • 법인매출중단이 와도 신고·납부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임직원·임대차는 "정리 순서"가 분쟁을 가릅니다.
  • 지급이 막혔다면 회생·파산·청산을 비교해 시간표를 짜셔야 합니다.

갑자기 주문이 끊기고 통장 입금이 멈추면 "일단 숨부터 돌리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매출중단은 매출표만 멈추는 사건이 아니라, 세금·인건비·계약·채권자 대응이 한꺼번에 얽히는 위기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령 체계(상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를 바탕으로, 당장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법인매출중단, 어디까지가 '일시 정지'이고 어디부터가 '법적 리스크'일까요?

매출이 1~2개월 비는 것은 업종에 따라 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매출 공백"이 지급 지연, 체납, 계약 위반으로 이어지는 순간부터입니다. 특히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주주·이사·채권자 관계가 분리되어 있어 기록과 의사결정 절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금흐름표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정 지출(급여·임대료·원천세·부가세)과 만기 채무를 날짜별로 적어 "언제부터 막히는지"를 계산해두셔야 합니다.

거래처 연락은 언제, 어떤 방식이 안전할까요?

구두 약속만 반복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납품·정산·해지 조건을 계약서에 맞춰 정리하고, 합의가 되면 메일·문서로 기한과 금액을 명확히 남기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매출이 멈췄을수록 "나중에 회복되면 정리하자"는 선택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체납·연체가 누적되면 가산세, 압류, 가압류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폐업후회생을 먼저 살펴봐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매출이 0원이어도 따라오는 일: 세금 신고와 인건비 정리

법인매출중단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매출이 없으니 신고도 없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과세기간, 고용 유지 여부, 사업자 상태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남습니다. 특히 국세는 신고 자체를 빠뜨리면 이후 정리 비용과 시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인세: "0원 신고"가 필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별 신고 체계로 운영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카드매입, 임대료 같은 비용이 있으면 신고서에 반영될 수 있고, 사업자등록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신고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신고가 원칙이므로, 장부·증빙을 미리 정리해두시면 이후 부담이 줄어듭니다.

급여·4대보험·퇴직: 근로관계는 '정리 방식'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대표적으로 보호가 강한 영역입니다. 매출이 끊겼다고 해서 임금을 미루거나 임의로 출근을 막으면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인력 조정을 고민하신다면, 해고·권고사직·휴직·휴업 등 각 방식의 요건과 절차(서면 통지, 근로자 동의, 취업규칙 등)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임금채권보장 제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자료(근로계약서·급여대장)를 먼저 확보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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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독촉이 시작됐다면: "버티기"보다 절차 선택이 먼저입니다

법인매출중단이 길어지면 카드대금, 대출이자, 임대료, 납품대금이 순차적으로 연체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경영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의 시간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관점에서도, 무리한 지출이나 특정 채권자만 편드는 변제는 사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어 신중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는 "결정 기준 4가지"

  • 지급능력이 회복 가능한가요? (수주 가능성, 단가 구조, 고정비 절감 여지)
  • 채무 규모가 시간 내 조정 가능한가요? (이자 유예, 분할, 채권단 합의 가능성)
  • 핵심 자산을 지킬 필요가 있나요? (영업권, 기술, 장비, 인력)
  • 시간표가 남아 있나요? (체납·가압류·강제집행이 임박했는지)

회복 가능성이 크다면 채무조정과 함께 회생 절차를 검토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지급불능이 고착화됐다면 파산 및 청산 정리가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선택이든" 장부, 통장, 계약서, 세금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사실관계를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채권자와의 협상도, 이후 절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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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매출중단 FAQ: 많이 헷갈리는 지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매출이 없으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건너뛰어도 되나요?

대체로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과세기간에 사업자 상태가 유지되면 신고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신고 누락은 가산세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이 모두 없다면 "0원 신고" 형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관할 세무서 기준에 맞춰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휴업 신고를 하면 모든 세금이 멈추나요?

휴업은 사업자 상태를 조정하는 절차이지만, 이미 발생한 세금·체납이 사라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또한 원천세, 4대보험, 임대차 비용처럼 "인원과 계약이 남아 있는 비용"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휴업은 비용 구조와 함께 설계하셔야 합니다.

거래처가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바로 소송으로 가나요?

내용증명은 분쟁의 시작 신호일 수 있지만, 즉시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해지 조항, 지연이자, 손해배상 범위를 확인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분할안을 문서로 제시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도 생기나요?

법인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대표 개인보증, 조세 관련 2차 납세의무 문제, 임금·퇴직금 분쟁, 자산 유출 의심 등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개인 책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중단 국면에서는 '자금 이동'과 '의사결정 근거'를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회생·파산·청산 중 무엇을 택해야 할지 기준이 있나요?

간단히 말하면 "살릴 사업이 남아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도 채권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절차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자산·부채 현황표와 월별 현금흐름을 만들어 놓고 비교하시면 결정이 훨씬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