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 경영진이 점검할 핵심 과제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 경영진이 점검할 핵심 과제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 선택이 아니라 전략이 될 때
절차 흐름과 실무 포인트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자금 압박이 커진 순간, '버티기'만으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회생절차를 현실적으로 이해하셔야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정관리'라는 말이 익숙하셔도, 현재 제도는 회생절차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집행을 멈추고 사업을 정상화할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성패는 신청서보다도 현금흐름과 회생계획의 설득력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법정관리기업회생을 고민 중입니다"라는 상담이 늘었습니다. 매출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거나, 특정 거래처 부도 여파로 연쇄 지급불능이 우려될 때 특히 그렇습니다. 회생은 단순히 '시간을 버는 제도'가 아니라, 채권자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재정렬해 기업가치를 지키는 절차입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의 정확한 그림: '청산'이 아니라 '재건'

대중적으로는 '법정관리'라고 부르지만, 법령 체계에서는 회사가 계속 영업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회생절차가 중심입니다. 즉, 공장과 인력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업을 유지하며 채권자에게 변제안을 제시하고 인가를 받아 실행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망했다"는 의미로 봐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생은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개입해 정리의 질서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회생 개시 자체는 실패 선언이 아니라, 불리한 추심 경쟁을 멈추고 정상화를 시도하는 장치로 보시는 편이 맞습니다.

파산 대신 회생을 택해야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의미 있게 크냐가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고정 거래처가 있고, 원가구조 조정이나 계약 재협상으로 손익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회생이 실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매출은 있는데 인건비·원자재 결제가 막혀 납품이 끊길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때 법정관리기업회생을 준비하시면, 개별 채권자 대응을 줄이고 하나의 테이블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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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개시까지: 서류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의 설명력'

회생절차는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순간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신청 직후부터 "왜 지금 막혔는지", "어떤 조건이면 다시 돈이 돌기 시작하는지"를 숫자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수지표, 주요 계약, 담보현황, 미지급금 내역이 빠르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1) 초기 단계에서 자주 나오는 결정: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전처분이나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강제집행, 가압류, 변제요구 같은 개별적 권리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중요한 이유는, 납품·급여·세금 같은 필수 지출의 우선순위를 세워 '회사 기능'을 멈추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개시결정 이후의 큰 줄기: 채권신고 → 조사 → 회생계획안 → 인가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들은 정해진 기간에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은 채권의 존부와 규모를 정리합니다. 이후 회사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변제 방법과 일정, 사업 구조조정, 자산 매각 여부 등을 제시합니다. 예컨대 3년~10년 분할 변제, 일부 채무 출자전환, 비핵심 자산 매각 후 운영자금 확보 같은 방식이 조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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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에서 갈리는 승부: "버틸 수 있다"가 아니라 "갚을 수 있다"

법정관리기업회생에서 핵심은 '희망'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변제 시나리오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매출 전망을 부풀리기보다 비용 구조와 회수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잡고도 돌아가는 구조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체크리스트 4가지

  • 현금흐름 기준의 운영계획을 제시하셨는지: 손익계산서 흑자여도 현금이 마르면 실행이 어렵습니다.
  • 담보권·우선권 채권의 처리가 정리됐는지: 담보권자의 권리, 조세채권 등은 일반채권과 결이 다릅니다.
  • 거래처 유지 전략이 있는지: 납품 재개 조건, 단가 재협상, 선결제·후결제 구조 조정이 포함되면 현실성이 올라갑니다.
  • 대표자 개인보증 리스크를 따로 점검했는지: 회사 회생과 별개로 보증 채무는 부담이 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제조업에서는 원자재 대금과 인건비가 지연되면 곧바로 공정이 멈춥니다. 이때 회생계획에서 "어떤 지출을 먼저 살리고, 어떤 자산을 처분해 운영자금을 만들지"가 구체적으로 정리되면 채권자 설득이 쉬워집니다. 반대로 숫자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만 작성하면, 인가 과정에서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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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기업회생 FAQ: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

회생을 준비하면 거래처가 바로 끊기지 않을까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어, 초기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다만 회생절차는 거래를 무조건 중단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계약을 유지·조정하며 정상화를 도모하는 틀입니다. 핵심 거래처에는 납품 안정성, 결제 조건, 향후 생산 계획을 "문서와 숫자"로 설명해 신뢰를 지키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회생절차 중에도 직원 급여와 4대 보험을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와 사업 운영은 계속되므로 급여 등 기본 운영비 지출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채무가 어떤 순위로 처리되는지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퇴직금·보험료 체납이 있다면 빠르게 현황을 정리해 절차 설계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이 밀려 있어도 법정관리기업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채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과 다르게 취급되는 부분이 있어, 체납 세목과 금액, 압류 여부, 분납 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압류·공매 위험이 있다면 시간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 개인보증이 많으면 회생이 무의미해지나요?

무의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회생해 영업이 안정되면 보증 채무 대응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회생과 보증인의 채무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보증 규모가 크다면 개인 차원의 채무조정 가능성도 병행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별도 비용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부터 챙기고 싶습니다. 무엇부터일까요?

가장 먼저 "현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최근 3~6개월 통장 거래내역, 매출처·매입처 상위 리스트, 미수금 회수 일정, 임대차·리스·대출 계약서, 담보 설정 내역을 한 폴더로 모아두시면 이후 판단과 전략 수립이 훨씬 빨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