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위자료
혼인 파탄의 상처를 법으로 바로잡는 현실 가이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간녀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증거 준비, 금액 산정 포인트를 차근히 설명드립니다.
- 상간녀위자료는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진행됩니다.
-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 알게 된 날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
상간녀위자료는 형사처벌과 다른 영역입니다. 간통이 위헌 결정으로 사라졌지만,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제3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인정됩니다. 핵심은 상대가 혼인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그로 인해 혼인의 신의와 정조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는지입니다. 아래 목차에 따라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의 법적 기준과 오해 풀기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는 이 조항에 근거해, 제3자가 혼인의 신의성실 의무를 침해하도록 가담하거나 혼인생활의 평온을 깨뜨린 행위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증명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속적이고 은밀한 만남, 애정표현, 심야숙박 등 구체적 정황으로 혼인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언제 상간녀위자료가 인정되나요?
상대가 혼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한쪽의 적극적인 기망으로 혼인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상 별거가 장기간 이어지고 이미 혼인의 실체가 무너진 경우에는 제3자의 책임 범위가 좁게 보아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안별로 다르지만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혼인 기간, 자녀 유무, 공개성, 반복성, 반성 및 사과 여부, 소송 태도, 파탄 경위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일시적 만남을 가진 경우와, 배우자가 항의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가 혼인을 사실상 붕괴시킨 경우는 금액 차이가 큽니다.
상대에게 사과문을 받고 재발방지 약속을 확보하는 합의도 선택지입니다. 합의서에는 사실관계, 지급기한, 연체 시 조치를 명확히 기재하시길 권합니다.
증거 수집과 소송 절차, 반드시 합법적으로
증거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배척되거나 역으로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한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시간순으로 배열해 스토리를 명확히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받기 쉬운 증거
메신저 대화, 통화녹취(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경우), 숙박 영수증과 결제내역, 차량 주차기록, 위치기록, 사진과 영상, 호텔 체크인 시간과 동일한 동선의 카드 사용내역, 지인 진술서 등이 도움이 됩니다. 스크린샷은 원본 파일과 메타데이터를 함께 보관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피해야 할 행동
타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잠금 해제해 자료를 복사하거나, 몰래카메라·불법 위치추적기 설치, 제3자의 통신을 녹음하는 행위는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합법 여부가 애매하면 바로 멈추시고, 수집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며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기간·방어논리 핵심 체크리스트
상간녀위자료 청구에는 소멸시효라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3자의 대표적 항변은 '혼인사실을 몰랐다',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입니다. 이에 대비해 혼인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족사진, 공동 생활비 지출, 최근 여행 기록 등)를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요소 체크리스트
- 관계의 기간·강도 장기적·반복적이면 증가
- 인지 가능성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
- 공개성 직장·지인에게 알려져 사회적 망신이 있었는지
- 사후 태도 사과, 합의, 재발 방지 노력 여부
실무에서는 내용증명으로 경고와 정리를 시도한 뒤, 합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관할은 통상 피고 주소지 지방법원이며, 소장에는 사실관계, 증거목록, 청구취지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판결 후 이행이 없으면 재산조회를 거쳐 채권압류·추심, 부동산 가압류 등의 절차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이미 이혼했다면 상간녀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전에 있었던 불법행위에 관한 시효가 진행되므로, 안 날로부터 3년, 행위일로부터 10년의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이미 반영되었다면 중복 배상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증거가 없으면 청구가 어렵나요?
반드시 성관계 사진이나 동영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숙박 동선, 심야 장시간 체류, 연인 관계를 전제한 대화 내용 등으로 혼인의 본질적 신의가 침해되었음을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프로필, 명함, 경조사 참여, SNS 게시물, 공동생활 정황 등으로 혼인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반박합니다. 배우자가 기혼을 숨겼더라도 제3자가 합리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실관계의 무게, 공개된 피해 정도, 재발 가능성, 사과와 반성 태도 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지급 방식은 일시금이 일반적이나, 분할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담보 제공 조항을 두시면 안전합니다.
가사소송과 함께 제기해야 하나요?
상간녀위자료는 민사 청구이므로 단독으로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의 관할과 절차가 달라 일정 조율이 필요하니, 서류와 증거 구성을 통일감 있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