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자소송, 감정 대신 기준으로 정리하기
요건·증거·기간·위자료를 한 번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건 "무엇을, 어디까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느냐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진행되므로, 사실관계와 증거의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늘 글에서 바로 가져가실 포인트
- 법적 근거민법 제750조(불법행위)·제751조(정신적 손해)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쟁점부정행위 존재, 혼인관계 보호가치, 상간자의 인식(고의·과실)이 중요합니다.
- 기간과 제한민법 제76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3년/10년 소멸시효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건을 겪는 과정에서 흔히 "증거부터 모아야 하나요?" "위자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아래 목차 순서대로 보시면 전체 흐름이 한 번에 정리되실 거예요.
상간자소송은 상대를 벌주는 절차라기보다, 혼인생활이 침해된 데 대한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해 배상받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보다 '입증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추는 편이 실무적으로 훨씬 안전합니다.
상간자소송의 기본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핵심은 "배우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제3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이혼소송과의 관계
이혼을 하실 수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자소송은 별도로 제기될 수 있고 판단도 독립적으로 이뤄집니다.
배우자에 대한 청구와의 차이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위자료가 함께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상간자소송은 혼인침해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라 쟁점이 상대적으로 선명합니다.
기억하실 점간통죄는 현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민법에 따라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간자소송 성립 요건: "감정"이 아니라 "구성요건"으로 접근하기
재판에서 중요한 건 상처의 크기 자체보다,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의 사실관계가 정리되었는지입니다. 보통 아래 요소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1)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부정행위는 성관계로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즉 외도성 친밀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2)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상대가 "몰랐다"고 말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제 시작 경위, 직장·지인 관계, 대화 내용 등을 통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혼인관계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태였는지
이미 오래전에 사실상 파탄 상태였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시점과 정도가 중요합니다.
4) 손해 및 인과관계
민법 제751조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생활의 침해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건의 기간과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증거는 "많이"보다 "적법하고 연결되게"가 중요합니다
상간자소송에서 승패는 증거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무리한 방법으로 확보한 자료는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어, 수집 방식부터 점검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자료 예시
- 대화 내용메신저·문자에서 만남, 애정 표현, 숙박 정황 등이 이어지는지 흐름이 중요합니다.
- 사진·영상동행 장면, 여행, 숙박시설 출입 등 "관계의 성격"을 보여주는 자료가 유효합니다.
- 결제·이동 기록숙박, 선물, 장거리 이동처럼 반복성과 기간을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주의: 위법 수집 리스크
타인의 계정 무단 접속, 녹음·촬영의 방식, 위치추적 등은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만들겠다"는 마음보다 "법정에서 쓸 수 있겠다"를 기준으로 정리해 주세요.
팁증거는 한 장짜리 '결정타'보다,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연결된 줄기'가 설득력을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와 절차: 생각보다 "준비의 방향"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상간자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 받나요?"보다 어떤 요소가 증명되나요?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에 영향을 주는 대표 요소
관계의 기간과 정도
단기간의 일회성인지, 반복적 만남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인식과 태도
기혼임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관계를 이어갔는지, 소송 과정에서의 대응은 어떤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혼인생활의 구체적 침해
별거·가출·가정 내 갈등 심화처럼 사건 이후 생활 변화가 있었다면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녀 유무 등 가정의 사정
자녀가 있는 경우 정신적 충격의 양상이 다르게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절차 흐름(현실적인 로드맵)
보통은 소장 제출 → 송달 → 답변서 → 변론기일 → 증거조사 → 판결(또는 조정·화해권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은 사건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진행 전 예산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로 이해하기예를 들어 배우자가 기혼임을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도 만남이 계속되고, 숙박 정황과 여행 기록이 이어진다면 '인식'과 '반복성'에서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사실상 파탄이었다는 자료가 강하면 방어 논리가 구성되기도 합니다.
상간자소송 FAQ: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지점
상간자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의 상태(파탄 여부 등)가 쟁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인 줄 몰랐다"고 하면 무조건 지나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제 경위와 정황자료를 통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를 다투게 됩니다.
증거로 쓸 만한 게 거의 없는데도 가능할까요?
단편 자료만으로도 흐름이 연결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 제766조 기준으로,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원칙입니다. '안 날'의 특정이 중요해 날짜 정리를 권합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가 일반적인가요?
사건별로 차이가 큽니다. 관계의 기간·반복성·태도·혼인 침해 정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져, 동일한 기준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간자와 합의하면 소송을 끝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추가 청구 포기 범위, 지급 기한, 위약 조항 등)를 분명히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동시에 상대로 진행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함께 청구를 검토할 수는 있으나, 실무에서는 청구 구조와 입증 포인트가 달라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상간자소송은 "속도"보다 "정리"가 먼저입니다
상간자소송은 마음이 급해질수록 증거 수집이 과격해지거나, 소멸시효·관할·청구 구조 같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기 쉽습니다.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의 틀 안에서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감정적 소모를 줄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에 가까워집니다.
특히 소장 작성 전에는 ① 부정행위 정황의 연결성, ② 상간자의 인식(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③ 혼인관계의 상태, ④ 시효 네 가지를 체크리스트처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한 줄 정리상간자소송은 "상처를 증명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을 법적 요건에 맞게 배열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