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중외도,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할까요
이혼을 합의해 숙려기간을 보내던 중, 혹은 서류를 준비하는 사이에 외도가 드러나면 마음도 상황도 크게 흔들립니다. 다만 감정만으로 움직이면 합의가 꼬이기 쉬워서, 혼인관계의 '시점'과 '증거', 그리고 '합의서 문구'를 차분히 점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 혼인관계 시점이혼신고 전까지는 법적으로 부부라서 외도는 분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돈 문제 정리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과 위자료(민법 제750조·제751조)는 성격이 달라 따로 보셔야 합니다.
- 합의서 문장"서로 추가 청구 없음" 같은 문구가 향후 분쟁을 막기도, 반대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오늘 글은 협의이혼중외도 상황에서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를 대한민국 법령 체계에 맞춰 풀어드립니다. 특정 사건의 결론을 단정하기보다는, 독자님이 체크할 기준을 만들어 드리는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절차 중 외도,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혼인 중'일까요
협의이혼은 당사자 합의로 진행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혼신고 전까지 혼인관계가 계속된다는 점입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체계). 즉 "이미 헤어지기로 했으니 괜찮다"는 말만으로 법적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숙려기간 단계
이 시기에는 여전히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외도가 드러나면 위자료 협상이 붙거나, 합의 자체가 깨져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검토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혼신고가 완료된 뒤
혼인관계가 종료된 뒤의 교제는 원칙적으로 부부 의무 문제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혼 전 행위가 확인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언제부터 관계가 시작됐는지"가 핵심입니다. 날짜가 흐릿하면 감정싸움만 커지니,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외도가 생기면 돈 이야기가 복잡해지는 이유
협의이혼중외도에서 가장 자주 꼬이는 부분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보다 "어떤 항목으로 정리해야 하나요?"입니다. 성격이 다른 항목을 한 문장으로 뭉치면, 나중에 분쟁이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문제
위자료는 보통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제751조)을 근거로 논의됩니다. 협의이혼에서는 법원이 자동으로 산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합의로 금액과 지급기한을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재산분할: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문제
재산분할은 기여도 중심(민법 제839조의2)으로 다루는 틀이라서, 외도만으로 비율이 단순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외도로 인해 신뢰가 무너지면 전체 합의가 재협상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제3자에게 묻는 책임
상대방의 외도 상대에게도 손해배상을 묻는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제751조) 구조로 접근하며,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같은 사정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정리 팁: '모든 청구 포기' 문구는 특히 조심
협의서에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 없음"처럼 광범위한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분쟁이 막힐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당한 권리 주장까지 스스로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문장 단위로 살피셔야 합니다.
3) 감정은 잠깐, 기록은 오래갑니다: 증거 준비의 기본
외도를 의심하는 순간, 휴대폰을 뒤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위법한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는 분쟁을 더 키울 수 있으니, "무엇을"보다 "어떻게"를 먼저 점검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정리하는 3가지 기록
- 시간표 메모의심이 시작된 시점, 외박·귀가시간, 카드 사용 흐름 등 '날짜가 있는 사실'을 적어 두세요.
- 대화·연락의 맥락단편 캡처보다 앞뒤 흐름이 더 중요할 때가 많아, 원본 보존에 신경 쓰시는 편이 좋습니다.
- 지출·이체 내역특정 장소 결제, 반복 송금 등은 외도 자체보다 '정황' 설명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대화로 해결하려면, 질문도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추궁하기보다 "협의이혼을 계속할지", "위자료를 합의로 정리할지"를 먼저 꺼내 보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특히 지급일·분할 여부·불이행 시 조치를 문서로 남기는 순간, 말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주의: 증거를 만들겠다고 무리하게 행동하면, 협의이혼이 재판상 다툼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 범위'와 '필요한 만큼'이 핵심입니다.
4) 협의가 깨질 것 같을 때, 다음 순서를 따라가 보세요
협의이혼중외도는 한쪽이 "그럼 안 하겠다"라고 돌아서면서 급격히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는 큰 결정을 하루에 끝내려 하지 말고, 단계별로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순서대로)
1) 이혼 의사 유지 여부부터 확인
외도와 별개로, 협의이혼을 계속 진행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의사 자체가 불안정하면 합의서도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2) 금전 항목을 분리해 적기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한 덩어리로 뭉치지 말고 항목별로 "얼마/언제/어떤 방식"을 적어 두세요.
3) 자녀가 있다면 양육계획을 먼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민법 제836조의2)과 양육사항(민법 제837조)이 필수입니다. 외도 분쟁이 커져도 아이 일정은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4) 상간자 청구는 '가능성'과 '현실성'을 분리
법적으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도, 증거·시간·관계 정리에 드는 부담을 함께 계산하셔야 합니다. 감정 해소와 법적 목표를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협의가 완전히 무너지면 절차 전환도 고려
합의가 더 이상 불가능하다면, 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 요건과 준비 자료를 점검하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리: "외도 때문에 당장 끝내야 한다"가 아니라, "내 권리를 잃지 않고 끝내려면 무엇부터 문서화할지"가 우선입니다.
협의이혼중외도 FAQ: 자주 헷갈리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협의이혼 합의 중인데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당장 절차를 멈출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양쪽 의사가 계속 일치해야 진행됩니다. 한쪽이 이혼 의사 확인을 거부하거나 합의가 깨지면 협의이혼은 더 진행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 재판 절차 검토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외도도 '혼인 파탄' 사유로 볼 수 있나요?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혼인관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법적 주장(재판상 이혼, 위자료, 상간자 청구 등)을 하려는지에 따라 필요한 사실관계와 증명 정도가 달라집니다.
위자료를 합의로 받기로 했는데, 언제·어떻게 받는 게 안전할까요?
금액만 적기보다 지급기한, 분할 여부, 지연 시 처리(지연이자, 기한이익 상실 등)를 구체화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말로만 합의하면 "들었다/안 들었다"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외도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어떤 쟁점이 중요할까요?
일반적으로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의 지속성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이 쟁점이 됩니다. 단,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한 번에 "일괄 〇〇원"으로 적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위험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민법 제839조의2)과 위자료(민법 제750조·제751조 기반 논의)는 법적 성격이 달라, 나중에 해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항목을 분리해 두는 방식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외도 증거를 모으다 제가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나요?
방식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침입, 계정 무단 접속, 무리한 추적 등은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 최소한, 합법 범위" 원칙을 권해드립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첫째는 이혼신고 전까지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는 '시점' 인식이고, 둘째는 항목별로 문서화하는 '정리'입니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문서와 날짜는 오래 남습니다.
마무리: 협의이혼중외도, 흔들릴수록 기준을 먼저 세우세요
협의이혼은 빠르게 정리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도가 끼어들면 "합의로 끝낼지, 다툴지"가 하루아침에 뒤집히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상대를 이기는 말이 아니라, 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문장입니다.
가능하다면 ① 시점(언제부터였는지) ② 항목(재산분할/위자료/양육) ③ 문서(합의서 문구)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세요. 이 세 가지만 정돈돼도 협상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한 줄 조언: "감정은 크게, 기록은 차분하게." 협의이혼중외도는 이 원칙을 지킬수록 결과가 안정적으로 정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