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각서 작성 전에 꼭 짚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 준비 순서

외도각서 작성 전에 꼭 짚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 준비 순서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감정이 먼저 앞서지만 정리해야 할 일도 곧바로 생깁니다. 그중 많은 분이 검색하시는 것이 바로 외도각서입니다. "각서만 받아두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대한민국 법령 기준으로 보면 외도각서는 만능 해결책이라기보다 분쟁을 줄이기 위한 기록에 가깝습니다. 오늘은 외도각서가 실제로 어떤 효력이 있는지, 어떤 문구가 위험한지, 그리고 작성·보관을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이후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에서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사 영역에서 중요한 쟁점이며, 외도각서는 이 지점에서 의미가 생깁니다.

외도각서의 진짜 역할
효력·주의점·작성 팁까지

감정적으로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기준으로 '증거가 되는 문서'로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차례대로 보시면, 막연한 기대와 위험한 문구를 구분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각서를 썼으니 무조건 인정된다"는 생각부터 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은 문서 한 장이 아니라, 작성 배경과 구체성, 당사자 태도까지 종합해 봅니다.

외도각서란? '사실 확인서'에 가까운 문서입니다

외도각서는 배우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을 적은 사문서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언제 인정했는지 남겨두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예컨대 "누구와 언제부터 어떤 관계였는지", "배우자에게 사과하고 재발하지 않겠다" 같은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외도각서의 강점

사실관계와 약속을 문장으로 고정해 두어, 나중에 "그런 적 없다"는 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날짜·상대방 특정·재발 방지 조치가 구체적이면 분쟁 정리에 유리합니다.

외도각서의 한계

이혼 성립이나 위자료 액수가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위약벌, 강압적으로 작성된 흔적이 있으면 민법상 무효·취소 또는 감액 주장으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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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외도각서를 어떤 장면에서 쓰게 될까요. 그리고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외도각서가 활용되는 지점: 위자료·이혼 분쟁의 '정리 도구'

외도각서는 보통 (1) 관계 회복을 전제로 재발 방지를 약속받거나, (2) 이혼을 준비하면서 사실관계·책임을 정리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다만 문구를 세게 넣을수록 효력이 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및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 예정의 감액)과 맞물려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 목적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주의할 점
사실관계 정리 부정행위의 기간·상대방·경위가 구체화되어 이후 진술 번복 위험을 낮춥니다. 추측을 단정적으로 쓰면 반격 포인트가 될 수 있어, 확인된 사실 중심이 안전합니다.
재발 방지 약속 연락 차단, 만남 중단, 가족상담 등 행동 계획을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실행 불가능한 약속(예: 직장 즉시 퇴사 강요)은 현실성 부족으로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전 약정 재발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을 두어 협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강압 정황이 있으면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로만 반복하는 상황에서, 외도각서로 연락처 삭제·메신저 차단·동거 중 생활 규칙 등을 적어두면 재발 방지의 기준점이 됩니다. 반대로 "한 번만 더 걸리면 무조건 수억 원 지급"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문구는 오히려 다툼의 불씨가 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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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나중에 봐도 납득되는 문서인가"입니다. 다음 체크포인트를 맞추면 효력 다툼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외도각서 작성 시 꼭 확인할 3가지

외도각서는 사문서이므로, 내용 자체보다도 작성 과정과 구체성이 신뢰도를 좌우합니다.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자발성협박·폭언·감금 등 강압 정황이 있으면 민법 제110조(강박)와 연결되어 취소 주장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구체성시기·장소·상대방·행위 유형을 확인된 범위에서 적고, "그럴 수도 있다" 같은 추정은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균형금전 조항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여지가 있으니, 현실적인 기준과 취지를 함께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각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서를 쓸 때만큼은 감정 표현보다 사실의 배열이 우선입니다.

외도각서는 상대를 벌주는 문서라기보다,
나의 선택(관계 회복·별거·이혼)을 준비하는 기록에 가깝습니다. 무리한 문구보다, 나중에 설명 가능한 문장을 남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받아야 할지", "써달라고 해도 되는지", "이미 써줬는데 불안한지" 같은 상황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황별 대응 전략: 요구하는 쪽·작성하는 쪽 모두 체크하세요

외도각서는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이후 협의·상담·조정·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형태를 깔끔하게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팩트+재발방지' 중심으로

상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언제,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정리하고, 연락 차단·만남 중단·가계 참여 같은 실행 항목을 넣어보세요. "불륜녀(남)를 찾아가겠다" 등 감정적 문구는 분쟁을 확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작성하는 입장이라면: 과도한 문구는 수정 요청도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더라도,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조항이나 과도한 위약벌은 향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약속은 실천 가능한 범위로 적는 편이 장기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3) 보관·증거 관리는: 원본과 작성 경위를 남기세요

작성일자, 자필 서명, 페이지마다 간인(가능한 경우)을 두고, 작성 당시 대화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정리해 두시면 문서 신빙성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상대 휴대폰을 몰래 열어 자료를 빼는 방식은 별개의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정 절차 등 공적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 실패 사례에서 무엇이 문제였는지 궁금하다면?

마지막으로, 외도각서와 관련해 특히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을 문답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도각서 FAQ

외도각서에 상대방(상간자) 정보까지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핵심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과 책임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정보를 적을 수는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신상정보를 단정해 기재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신중히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도각서를 쓰면 위자료가 무조건 더 많이 나오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태양, 당사자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외도각서는 그중 '사실을 인정했다'는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금액이 자동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각서에 "재발 시 이혼에 동의한다"를 넣으면 바로 이혼되나요?

이혼은 결국 당사자 합의 또는 재판 절차로 결정됩니다. 다만 해당 문구는 향후 협의 과정에서 의사 표시의 근거로 논의될 수는 있습니다. 문구 하나로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보셔야 합니다.

외도각서를 강요해서 받아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나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다투면 문서의 효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분쟁의 초점이 '외도'에서 '작성 과정의 위법성'으로 이동할 위험도 있습니다. 침착하게 사실 중심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관계 회복을 원할 때 외도각서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비난 문구보다 재발 방지 행동을 구체화해 보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연락 채널 정리, 일정 공유, 상담 참여, 가사·양육 분담처럼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을 담으면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