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혼시 특유재산, 어디까지가 "내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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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표 유형
- 혼인 전 보유 재산
-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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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 입증에 필요한 준비
- 자금 흐름 정리
- 혼합(섞임) 방지 포인트
- 가치 상승분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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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되는 기준 정리
- 기여도 판단의 핵심
- 대출·세금·리모델링처럼 투입된 비용
- 협의 단계에서의 문서화
- 자주 묻는 질문(FAQ)
특유재산은 민법 제830조에서 기본 틀을 잡고 있습니다.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그리고 자기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이혼 시에는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이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특유"라는 딱지가 곧바로 "분할 제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혼시 특유재산, 어디까지가 "내 것"인가요?
특유재산은 "취득 경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마련해 둔 예금, 결혼 전 매수한 부동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등은 출발점에서 특유재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그 기여 부분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특유재산은 소유의 출발을 말해주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따집니다. 그래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혼인 전 취득"인지, "혼인 중 공동생활로 상환·관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경우
혼인 전 보유 사실이 분명하고, 혼인 중 공동자금 투입이나 상대방의 관리·노력이 거의 없으며, 자금 출처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대출 상환, 리모델링, 임대관리, 생활비 지출 구조 등을 통해 상대방 기여가 드러나거나 가치 상승에 역할이 인정되는 경우
특유재산을 다툴 때는 "내가 처음부터 가진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원은 자료로 판단하므로, 유형별로 어떤 포인트가 다툼이 되는지부터 살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유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표 유형
이혼시 특유재산 주장은 크게 "혼인 전부터 보유"와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자금이 섞이거나(공동생활비, 공동대출 상환 등) 관리 기여가 붙으면서 분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 자산 예시 | 원칙적 평가 | 자주 생기는 쟁점 |
|---|---|---|
| 혼인 전 예금·주식 | 특유재산 성격이 강함 | 혼인 후 추가 적립·운용을 누가 했는지, 생활비로 일부 사용했는지 |
| 상속·증여 받은 부동산 | 특유재산으로 보는 출발점 | 수리비·세금·대출상환에 공동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임대관리 기여 |
| 혼인 전 취득 주택 | 원칙적으로 특유재산 | 혼인 중 대출을 함께 갚았는지, 가족이 거주하며 유지에 기여했는지 |
여기까지가 "어떤 재산이 특유재산이 될 수 있는지"였다면, 다음은 "어떻게 특유재산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줄지"입니다. 결국 승패는 자료의 완성도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유재산 입증에 필요한 준비
특유재산은 주장하는 쪽에서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거나, 공동생활 과정에서 계좌가 섞여 있었다면 "자금의 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취득 시점 확인: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예금 개설일처럼 "혼인 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두세요.
- 자금 출처 연결: 상속·증여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해당 시), 증여세 신고자료, 입금 내역 등으로 흐름을 이어주세요.
- 혼인 중 투입 비용 분리: 대출상환, 수리비, 보유세 납부가 누구 돈으로 이뤄졌는지 계좌별로 구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가치 상승의 원인 정리: 단순 시세 상승인지, 임대관리·리모델링 등 노력 투입이 있었는지 메모와 자료로 남겨두세요.
특유재산을 지키는 핵심은 "말"이 아니라 끊기지 않는 증빙의 연결
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협의 단계에서도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줄이고, 쟁점이 좁혀져 결정이 한결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재산분할 판단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쟁점이 되는 기준 정리
이혼시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평가합니다.즉 "취득은 내 것, 유지·증가는 함께"라는 구조가 보이면 일부가 분할 대상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어떤 자료로 판단되나요?
근로소득뿐 아니라 가사·육아처럼 가정 유지에 대한 기여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전업으로 가정을 책임졌고 그 덕분에 재산 관리가 가능했다는 사정이 있으면, 단순히 "내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전부 배제되기 어렵습니다.
가사·육아 분담 사정(진술, 일정표 등)
재산 관리 행위(임대차, 수리, 세금 납부)
대출 상환이나 리모델링 비용은 어떻게 보나요?
특유재산인 주택이라도 혼인 중 공동소득으로 대출을 갚았다면, 그 상환분은 기여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리모델링·수리비도 마찬가지로, 누가 어떤 돈으로 지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사 계약서·세금계산서·영수증
자금 출처 계좌 내역
공동생활비 지출 구조
협의이혼이나 조정에서 특히 조심할 점은요?
구두 합의는 나중에 해석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특유재산을 분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 대상 재산과 제외 취지를 문서로 특정해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분할 제외" 문구가 어떤 범위를 의미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유재산 주장 근거(취득 경위)
혼인 중 투입 비용 정산 방식
향후 분쟁 방지 문구
서명·날인 및 보관 방식
정리하자면, 특유재산은 시작점이 분명해야 하고, 혼인 중 기여가 붙었는지 여부는 자료로 촘촘히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혼시 특유재산은 "원칙"이 있는 영역이지만, 현실에서는 혼인 기간의 삶이 그대로 반영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기 쉬운 시기일수록, 자료를 차분히 모아 쟁점을 줄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결혼 전에 산 집이면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빠지나요?
혼인 전 취득은 특유재산 성격이 강하지만, 혼인 중 대출 상환이나 유지·관리 기여가 크면 그 부분이 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 중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될 수 있나요?
상속재산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출발합니다. 다만 혼인생활 동안 보존·관리·증가에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그 기여 범위에서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 명의 통장으로 굴린 투자수익도 특유재산인가요?
혼인 전 자금으로 시작해 계속 분리 관리했고 생활비나 공동자금과 섞이지 않았다면 특유재산 주장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면 혼인 중 소득이 합쳐져 운용되었다면 기여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유재산을 주장하려면 꼭 세금 신고 자료가 필요할까요?
반드시 한 가지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증여는 신고 자료가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 계좌 입출금 내역·계약서류와 함께 흐름을 맞춰 제출하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혼인 중 상대방이 전업이었다면 특유재산 주장에 불리한가요?
전업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사·육아 기여는 재산 형성·유지의 기여로 평가될 수 있어, 특유재산이라도 혼인 중 기여 부분이 인정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취득 시점 자료(계약서, 대출 실행일 등), 금융자산은 혼인 전 잔고를 보여주는 내역과 혼인 중 자금 이동 내역을 먼저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섞인 지점을 찾아 설명 구조를 만드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