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소송방어,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법률콘텐츠 편집팀
이 글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상간소송방어의 핵심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대한민국 민법과 재판 실무에서 반복되는 판단 포인트를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무조건 인정/무조건 부인"으로 가기보다,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것과 내가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간소송방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핵심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장하는 관계가 혼인관계의 보호가치(혼인이 유지될 만한 상태)에 실제로 영향을 줄 정도였는지, 그리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입니다.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사실과 증거를 재정렬하시면 방어 전략이 선명해집니다.
아래부터는 소송에서 자주 문제 되는 요건과, 실제로 어떤 자료가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를 흐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기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주장하는지'와 '내가 무엇을 입증/반박할지'를 분리해 보시면, 막막함이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방어가 필요해지는 대표 상황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에 관한 민법 제751조를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즉, 원고(배우자의 배우자)는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관계의 실질과 경위가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별거 중이었고 혼인관계가 장기간 실질적으로 깨져 있었다면, 혼인의 보호가치가 남아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반대로 결혼생활이 유지되던 시점에 은밀한 만남, 숙박, 성적 관계로 해석될 정황이 누적되면 배상책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소송을 방어한다는 것은 단순히 "억울합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춰 주장과 근거를 구조화하는 과정입니다.
법원이 보는 성립 요건: 불법행위·고의/과실·혼인 파탄
상간소송방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 사람의 교류가 법적으로 말하는 '부정행위'(성적 관계까지 포함될 수 있는 넓은 개념)로 평가되는지. 둘째, 상대방이 혼인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과실). 셋째,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어 보호할 혼인이 남아 있었는지입니다.
1) "혼인 중인 줄 몰랐다" 주장의 포인트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자주 나오지만, 법원은 통상 연락 내용, SNS, 주변 지인 관계, 직장 내 소문 등으로 '알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단순 부인보다, 언제 어떤 정보가 있었고 무엇을 확인했는지처럼 구체적 사실로 정리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2) 혼인 파탄(별거·이혼 소송 중 등)과 책임 범위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의 교제였는지 여부는 배상액 감액 또는 책임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 분리, 거주지 분리, 이혼 합의·소송 진행, 주변에 공개된 상태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3)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배상액은 부정행위의 기간·정도·태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당사자들의 사정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따라서 상간소송방어에서는 과장된 주장(기간·횟수·동거 주장 등)을 사실과 자료로 정리해 바로잡는 과정이 핵심이 됩니다.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소장에서 자주 보이는 주장 구조를 바탕으로 "어떻게 반박의 뼈대를 세울지"를 예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인 방어 시나리오 3가지(예시)
아래 예시는 일반적인 방향 제시이며, 실제 사건은 문자·통화·만남의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A: '부정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
만남은 있었지만 연인관계·성적 관계로 볼 수 없는 교류였다면, 증거의 해석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원고가 제출한 대화가 일부만 발췌되어 오해 소지가 있다면, 앞뒤 맥락을 제시해 부정행위로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시나리오 B: 기혼 사실 인식(고의·과실)을 다투는 경우
상대방이 혼인을 숨겼고, 객관적으로도 알기 어려웠다면, 처음 알게 된 시점과 그 후의 조치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특히 알게 된 뒤 즉시 연락을 끊었거나 거리를 두었다면, 관계 단절의 구체적 정황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시나리오 C: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
별거·이혼 절차 진행 등으로 혼인생활이 사실상 종료된 상태라면, 그 시점과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보호할 혼인이 남아 있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단순 주장보다 서류와 생활 정황이 승패를 가릅니다.
이처럼 상간소송방어는 감정전이 아니라, 쟁점을 분해하고 입증 구조를 맞추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 "무엇을 모아야 하고 무엇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는지"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증거와 절차 준비 체크리스트(주의사항 포함)
상간소송방어에서 자료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쟁점과 연결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절차를 위반하거나 위법하게 취득한 자료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락·만남 경위 정리: 처음 알게 된 경로, 관계의 성격, 중요한 날짜(알게 된 시점·단절 시점)를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두세요.
- 대화 자료는 '전체 맥락' 중심: 발췌본은 오해를 낳을 수 있어, 원문 보관과 함께 의미가 바뀌지 않도록 설명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 혼인 파탄 관련 객관 자료: 별거 사실, 이혼 협의·소송 진행, 경제적 분리 등은 가능한 범위에서 문서·메시지·공적 기록으로 뒷받침합니다.
- 주의할 행동: 상대방에게 압박성 연락, 증거 삭제 요청, 보복성 게시글은 분쟁을 키우고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급하실수록 기본 원칙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방어 FAQ
상간소송방어에서 "사과 메시지"를 보내면 유리해지나요?
소장에 적힌 날짜·기간이 과장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합의 제안을 받았는데, 소송을 끝내는 게 최선일까요?
정리하자면, 상간소송방어는 "말로 해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요건에 맞게 사실을 배치하고 증거로 뒷받침하는 과정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먼저 쟁점(부정행위/인식/혼인 파탄)을 구분해 차근차근 대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상간소송방어, 지금 단계에서 할 일부터 정리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타임라인과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시면, 방어 전략을 세우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검색엔진과 요약 서비스에서 글의 주제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구조화 데이터를 함께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