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거부이혼 이후 재산분할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 점검하기

부부관계거부이혼 이후 재산분할에서 누락되기 쉬운 항목 점검하기
(AI 로 제작된 이미지 입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이 '대화'와 '신뢰'이지만, 실제 상담 현장에서는 '관계 자체를 지속적으로 거부당했다'는 고민도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은 키워드 부부관계거부이혼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법령 기준에서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관계 거부를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실 때는 "내가 힘들다"는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의 실질이 무너졌다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설명·입증할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이유 없이" 거부가 이어졌는지와, 그로 인해 혼인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목차

정리의 흐름을 따라 읽으시면, '내 상황이 어디에 가까운지'가 한층 또렷해지실 것입니다.

본론에서는 '거부의 사유'와 '지속성'이 왜 중요해지는지, 그리고 법원이 납득할 설명은 어떤 형태인지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이제 같은 '거부'라도 사정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생활 속 장면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말"이 아니라 "자료"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독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질문을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부 기간이 어느 정도여야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나요?
법에 "몇 개월"처럼 고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기간 자체보다도 거부의 강도, 반복성, 대화·치료 등 해결 노력의 유무, 그로 인한 별거·각방 등 공동생활 붕괴가 함께 평가됩니다.
상대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면,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건강 문제는 정당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혼인을 유지하려는 소통과 치료 노력이 동반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장기간 방치되어 혼인이 사실상 종료되었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관계 거부로 위자료(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전제됩니다. 단순한 컨디션 문제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모욕, 악의적 외면, 부정행위 등과 결합되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우선입니다.

상간소송방어에서 먼저 점검할 사실관계가 궁금하다면?

결론: '거부'의 감정보다 '파탄'의 구조를 정리해 보셔야 합니다

부부관계거부이혼은 민감한 주제인 만큼, 상대를 몰아붙이기보다 사실관계·기간·소통 노력·정당한 사유를 차분히 정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사조정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갈등을 관리하는 접근을 권해 드립니다.